2008-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 있는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며, 과징금의 상한액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 폐지(현행 제6조의2 삭제)
- -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두는 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함.
나.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안 제13조제1항제4호)
1)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모두를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로 규정하여 영업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2) 이 법 및 「주택법」의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건설업 등록결격사유를 정함.
다. 자격증 대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안 제21조의2, 제82조제1항제2호의2 및 제83조제5호의2 신설)
1) 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경력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건설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자격증 대여가 근절되지 않음.
2) 자격증 대여 금지 의무 및 자격증을 대여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근거를 마련함.
라.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대상 확대(안 제36조제2항)
1)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한 경우 조정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하수급인 보호에 미흡함.
2) 조정된 공사금액이 하수급인에게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민간공사의 경우에도 공사금액 조정 시 하수급인에게 조정내용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마. 과징금 상한액 상향조정(안 제82조)
1) 과징금액 상한인 5천만원은 1984년 건설업 현황에 따라서 정한 것으로, 건설업 매출규모가 대폭 증가한 현실에 비추어 제재 실효성을 담보하기에 부과액이 미미하고, 과징금이 위법행위에 따른 이익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행위 방지 효과가 미흡함.
2) 과징금의 상한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방지 효과를 제고함.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건설산업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13조(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제14조(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제21조의2(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제48조(건설업자간의 협력)
제81조(시정명령등)
제82조(영업정지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등)
제98조(양벌규정)
제99조(과태료)
제100조(과태료)
제10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