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항만공사 중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항만공사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물출자를 항만시설관리권 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출자 자산에 대한 항만시설관리권으로의 전환출자(안 제6조)
항만공사가 국가로부터 출자받은 현물자산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여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항만공사로 하여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로 출자받은 자산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전환출자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항만위원회의 항만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요청(안 제11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기타 공공기관인 항만공사도 항만위원회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항만공사의 사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다. 항만시설의 귀속(안 제25조)
항만공사가 자기 재원으로 조성한 토지 등은 항만공사에 귀속되도록 하되, 항만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기부채납한 항만시설에 대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을 설정하도록 함.
라. 항만공사 사채발생 규모의 확대(안 제34조제3항)
항만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충분히 조달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행하는 사채의 규모를 현행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4배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회계연도, 회계원칙에 대해서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고, 항만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신설 및 증·개축에 투자된 가액으로 명확히 하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기업의 사장, 감사를 제외한 상임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없이 기관장이 직접 임명토록 개정중에 있어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한편,「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과 통합(2009. 7. 3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수정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제4조(법인격 등)
제5조(사무소)
제6조(출자)
제7조(등기)
제8조(사업)
제9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설치)
제11조(구성)
제11조의2(해임요청 등)
제12조(임기)
제13조(결격사유)
제14조(회의)
제15조(위원의 제척)
제16조(임원의 임면)
제16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8조(임원의 임기)
제20조(대리인의 선임)
제21조(항만시설공사의 시행)
제21조의2(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제24조(준공확인)
제25조(항만시설의 귀속ㆍ출자)
제25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6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7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8조(국ㆍ공유재산의 전대 등)
제29조(항만시설의 임대)
제30조(사용료 및 임대료의 징수)
제30조의2(강제징수)
제31조(장기체류화물의 처리)
제32조(손익금의 처리)
제34조(사채의 발행 등)
제35조(상환보증)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제37조(지도ㆍ감독)
제38조(임원의 책임)
제39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4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40조의2(권한의 위임)
제40조의3(업무의 위탁 등)
제41조(벌칙)
제41조의2(벌칙)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10041 · 항만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