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공공부문 외의 법인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건설폐기물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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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안 제2조제15호, 제15조 및 제38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폐기물로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사용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자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임에도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에서는 제외되어 있음.
2) 공공기관 등의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뿐만 아니라 순환골재 재활용제품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를 포함함.
3) 이와 같이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 대상기관을 확대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작성ㆍ입력 의무화(안 제18조 및 제19조)
1)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시 종이인계서를 작성함에 따라 전달체계가 복잡하고 종이인계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 상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곤란한 실정임.
2)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배출, 수집ㆍ운반 및 처리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적인 건설폐기물의 처리가 줄어드는 등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가 투명하고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5조(발주자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제7조(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8조(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4조(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6조(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ㆍ수탁 계약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제18조(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등)
제19조(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처리)
제20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영업범위)
제21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 등)
제22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3조(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제24조(결격사유)
제25조(허가의 취소 등)
제26조(과징금의 처분 등)
제27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8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신고)
제29조(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30조(다른 법령에 의한 허가ㆍ신고 등)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2조(장부의 비치ㆍ기록 및 보존)
제33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34조(보고ㆍ검사 등)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8조(순환골재의 사용 의무)
제39조(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40조(재활용실적관리 및 제출)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제43조(방치폐기물의 처리)
제44조(방치폐기물 처리책임의 승계)
제45조(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에 대한 조치)
제46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공제조합의 설립)
제48조(공제조합의 사업)
제49조(공제규정)
제50조(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제51조(신용에 의한 보증 등)
제52조(용역이행 상황조사 등)
제53조(보고서의 제출 등)
제54조(다른 법률의 적용)
제55조(협회의 설립)
제56조(민법규정의 준용)
제56조의2(교육)
제57조(청문)
제5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9조(건설폐기물처리업의 재정지원)
제60조(수수료)
제61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2조(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벌칙)
제65조(양벌규정)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69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