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조윤선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전몰군경, 전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순직자 재심을 요청한 군내 자살자는 총 32명으로 그 중 경찰청이 4명, 법무부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서 자살의 동기가 가혹행위 등 국가의 책임이 있다며 순직자로 인정하였지만, 국방부는 군내 자살자 24명 중 1명도 순직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군인보훈조례에 따라 군 복무 중 자살자를 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보훈처리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군내 자살자의 유족들은 국방부도 법무부와 경찰청과 같이 군내 자살자를 순직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또한 2008년 2월 종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복무 중 자해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군내 자살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지난 6월 총 8명의 군내 자살자가 최초로 대전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음.
2008년 10월 현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14명, 경찰청 1명, 법무부 1명 등 총 16명에 대한 순직자 인정 여부를 재심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군내 자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음.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가혹행위로 정상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정의 군인으로서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군인·소방관·경찰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경우 또는 자해사망의 합당한 동기가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을 경우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안보재해사망자로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의 적용대상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소방관·경찰 등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로서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에서 자해사망한 자를 안보재해사망자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대상에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18호 신설).
나. 안보재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안 제4조제6항제4호 단서 신설).
다. 안보재해사망자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73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