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서청원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공무원은 업무의 특성상 공무수행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적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찰업무의 주된 대상인 범죄가 날로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되고 있어 경찰공무원의 신체적 피해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20여명이 순직하고 부상을 당한 경찰관도 연평균 1,300여명에 이르고 있음.
한편, 일반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일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유독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퇴직을 하여야만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경찰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공무상 부상을 당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결여하고,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부상의 정도가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는 이 법에 규정된 적절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충족하게 되어 실추된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되살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
주요내용
공상공무원의 대상에서 경찰공무원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제1항제14호).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