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교섭력의 우위를 악용(특히 거래단절의 위협)하여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고도 대기업이 행하는 이른바 ‘납품단가 일방적 인하 강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는 악의적·반복적 불법행위에 해당함. 최근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에 급등에 따른 부담이 중소하도급업체에 전가되는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바 있음.
미국 Clayton법 제4조는,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로 자신의 사업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는, 자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액 및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의 배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여 법위반에 대한 예방적 억제효과에 중점을 두고 있음.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법 제16조는 ‘무임승차 등의 경우에 승차구간에 상당하는 여객운임 외에 그의 30배에 범위 내에서 철도경영자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따로 정한 부가운임을 징수한다’고 규정하여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규정을 두어 Clayton법상 3배 배상 제도와 유사한 예방적 효과를 도모하고 있음.
3배 배상 제도는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전적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적 규율(시장규율)을 강화한다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에도 보다 합리적으로 부합하는 제도임.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대기업의 법위반 유인을 사전적으로 억제하여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3배 배상 제도를 도입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3배 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