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도용한 금융 거래는 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범죄수익의 은닉 등의 목적으로 만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차명거래인 명의신탁을 무효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차명거래가 진정국면에 있지만 차명의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이후에도 결코 줄지 않고 있음. 이는 차명거래를 한 당사자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기 때문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에 의해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동법 제3조제1항). 허무인 명의나 가명에 의한 거래가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타인의 실제 명의가 실명에 의한 거래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와 관련 대법원은 “가명에 의한 거래는 물론 거래자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실명에 의한 거래는 ‘거래자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한편, 금융실명제를 시행할 당시에도 금융실명제를 “가명 및 차명계좌를 통한 금융비밀주의를 지양”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차명거래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에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실명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명거래를 근절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각종 범죄 및 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실명을 제시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나. 의무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과징금)
제7조의2(배우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