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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초지는 축산진흥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성·관리·이용 및 보전되는 것이나 축산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시시각각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초지로 이용되지 아니하거나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타 용도로의 전환 또는 초지에서의 제외, 시설물 철거의무의 면제 등 관련 조치를 용이하게 하여 토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25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 신고로 초지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안 제23조제3항).
나.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25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에 대하여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을 2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안 제24조의2제1항제4호).
다. 초지조성이 완료된 후 25년이 경과된 초지에 대하여 시설물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을 20년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안 제24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