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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수호를 위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이 제정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제고 및 원활한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구심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동학농민혁명 최초의 전투일이자 大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하여 숭고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적 차원에서 보다 넓게 기리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매년 5월 10일을 동학농민혁명기념일로 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동학농민혁명기념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