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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제도 항목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특별공제 항목은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나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업소득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는 사업소득자에 대한 소득파악율이 낮아 사업소득자의 소득세부담 회피를 시정하고 응능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근로소득자와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 또한,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소득공제 항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모든 사업소득자가 탈세 또는 조세를 회피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국가가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자에게는 탈세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세원투명성 확보제도와 함께 소득공제 차등 적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실사업자에게는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성실사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의료비·교육비 외에도 보험료·주택자금 등의 사용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특별공제함(안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제8항 및 제1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