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30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각 중앙관서의장은 사업집행 계획에 따라 연초 및 각 분기별로 예산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을 계획하는데, 이미 확정된 예산배정계획과 예산배정 및 배정된 예산집행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사유 없이 관련 중앙관서의장과 협의를 거치지도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조정, 유보 및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련 결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각 중앙관서의 시의 적절한 예산집행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배정계획 조정, 예산배정 유보 및 배정된 예산의 집행보류의 조치를 할 경우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43조(예산의 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