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우리의 우수한 전통 식생활을 상실해 가고 있고,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먹을 거리가 다양해졌지만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농촌에 대한 이해부족과 먹을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저하되고 있음. 이에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식생활 개선운동을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먹을거리에 대한 이해와 감사의 마음 제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인과 소비자간 교류촉진, 올바른 인격형성 등을 통해 농어업 발전, 국가의 번영과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12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계획 수립(안 제14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기적으로 국민의 식생활 교육의 성과에 관하여 평가(안 제15조)
다. 식생활 교육에 관한 관련기관의 정책을 조정·보완 및 식생활 교육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
- 국가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시·도 및 시·군·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운영(안 제 17조)
라. 식생활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
- 식생활 지침 개발·보급(안 제19조), 전통 식생활 문화 및 농어촌 식생활 체험 활성화(안 제21조), 식생활 교육 기관지정(안 제22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