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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0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근 인종·종교·계층 간의 갈등 등 편견에서 비롯된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등에서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습득하고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와 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이 시급함.
따라서 국민의 인권의식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5(인권교육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