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이성남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의 국제적 금융 위기가 초래된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는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한 개별 금융투자업자의 위험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른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synthetic CDO)과 같이, 그 경제적 효용이 극히 불분명한 일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자체를 사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금융투자업자가 특정한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상품별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상품이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헤지펀드의 도입과 관련하여, 그 제1단계로 이른바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헤지펀드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단계적 성숙을 도모하는 한편으로,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는 신중한 접근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이를 위하여 적격투자자의 범위와 헤지펀드의 차입,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한도 등을 법률에 설정하되, 그 범위 내지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규율의 수준은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규제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고, 이 기구의 차입·채무보증 및 담보제공의 한도를 법률로 정함(안 제249조의2 신설).
나. 일정한 파생결합증권 또는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합성상품”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장외합성상품의 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장외합성상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417조의2 및 제417조의3, 제41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9조의2(적격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417조의2(장외합성상품 영업승인)
제417조의3(상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제417조의4(승인의 신청 및 심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