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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7인 ·
제안이유
교통사고 야기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의율,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만 가볍게 처벌할 수 밖에 없음. 이로 인하여 국가의 법집행에 순응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반하여 이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는 법집행의 형평성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측정 거부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법집행의 형평성을 기함과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3조제2항 단서의 특례규정에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도 포함시킴(안 제3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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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