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9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불구속 재판의 확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하여 형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형의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 귀국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을 형해화하는 사례가 급증함.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외국으로 도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형사소송법」과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과 준법의식을 해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국외 도피기간 중에는 형의 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정지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형의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의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