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6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규정의 불충분 등으로 인하여 문화재 수리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이 실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원용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은 문화재 수리에 관하여 그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법률과 현실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대상으로 하는 수리, 실측, 설계, 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영업 및 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수리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실측설계·감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수리 기술의 적합한 사용과 문화재수리업 등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재수리”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이들 문화재와 함께 전통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주위의 시설물 및 조경의 손상을 방지하거나 보수 또는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지정문화재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수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재수리기능자에게 하도록 하고, 실측설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에 관하여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감리를 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 및 문화재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마. 문화재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 및 전문문화재수리업으로 구분하며,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구분하는 업종에 따른 업무범위를 벗어나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도급 및 하도급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도록 함(안 제24조).
사. 문화재수리업자 등은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아.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기능자 및 문화재감리원을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배치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문화재수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수리를 부실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발주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의 완료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문화재수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차. 문화재수리업자 등이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등을 완료한 경우 발주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이를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8조).
카. 문화재청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문화재기술자 또는 문화재기능자가 문화재수리 등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42조).
타. 문화재수리업자 등의 기술 향상 등 문화재수리와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파. 문화재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감리 등을 발주한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우수한 문화재수리업자 등을 우수업자로 지정하여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