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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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기본이념)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과학화 촉진)
제6조(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10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결과의 활용)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ㆍ심의)
제13조(과학기술예측 등)
제14조(기술영향 및 기술수준의 평가)
제15조의2(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
제16조(민간기술개발 지원)
제17조(협동연구개발의 촉진)
제18조(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남북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1조(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6조(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7조(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8조(연구개발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제29조(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1조(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과학기술 비영리법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