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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이성헌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위원회의 정책결정이나 대외적인 의사표시는 비록 위원장에게 위원회의 대표성을 인정하더라도 위원 개개인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합의제 기구인 위원회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 「발명진흥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이 법과 유사한 법령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아닌 위원회가 출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령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민주적 결정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위원장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요청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민간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던 것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요청하도록 변경함(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