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복잡하고 투자위험이 큰 파생상품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일반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로 인해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및 일반투자자 보호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파생상품 업무를 수행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일반투자자가 희망하는 파생거래의 적정성을 금융투자업자가 판단하여 경고하는 등의 제도를 신설하며, 일반투자자의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 준칙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상근임원인 1인 이상의 파생상품업무 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임면시 금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안 제46조의2 신설).
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할 의무를 부담(안 제50조제1항 단서 신설).
라.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안 제51조제1항).
마.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간의 장외파생상품 매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에 한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동 기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6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166조의2(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