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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교원에 대한 평가는 승진 및 인사에 중점을 두고 상급자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수업과 생활지도의 측면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질적인 평가를 중시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이 요구되어 왔음.
이에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해 수업활동과 학교운영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의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생, 학부모, 동료 교원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안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평가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는 학부모와 교원이 참여하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원평가 결과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교원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