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는 기부행위에 대해 정의하고 당해 선거구민 및 연고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특히, 같은 조항에 의해 시상에 따른 부상 제공은 일체 금지되어 있음.
이는 시상을 명목으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과도한 부상을 제공하던 관행을 금지하고자 2005년에 개정된 것임. 그러나 부상제공의 원천적 금지는 일반적인 시상에 따른 치사의 의미를 가진 부상제공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타 명의를 이용한 부상제공 등의 편법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읍·면·동 이상의 각종 행사나 각급 학교의 졸업식 등 상장제공이 가능한 장소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등 정치인의 시상이 다른 기관장 및 타 단체에 달리 수상 의미가 남다름에도 불구하고 부상이 제공되지 않아 오히려 수여취지가 퇴색되고 있음.
이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으로 제공하는 금액과 대상자 및 품목 범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부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토록 함으로써 과도하거나 부당한 부상 제공행위를 방지함과 동시에 시상에 따른 일상적인 치사의 의미로 부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에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각급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만 제공 가능케 한 것을 상장 외에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부상을 제공토록 하고, 부상을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신고토록 함(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나. 제공하고자 하는 부상의 금액과 및 품목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부상제공 행위를 제한함(안 제12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