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에는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력·위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등 일정한 금지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법적인 추심행태가 만연하여 불법추심을 당한 채무자는 자살시도, 도피 및 노숙자로 전락하는 등의 피해가 많음.
이는 채무자들이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이 점을 악덕 채권추심업자들이 이용하고 있음.
따라서 채권추심업자들의 채권추심업무 개시 전에 채무자들에게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 인지하게 하려는 것임.
그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체의 추심 과정 간 금지사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및 사법당국의 신고 활성화를 통한 사후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추심업체의 입장에선 추심시작 전 금지 행위사항을 다시 한번 지각토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사전 예방효과를 꾀하도록 하여, 향후 불법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업무의 실행 전에 채무자들에게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나. 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위반한 채권추심업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3(채권추심업자의 통지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