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본 제정 법률안은 지역마다 간직하고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을 중심으로 국가 발전을 도모해 왔음. 그러나 그 결과는 수도권 중앙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지역 간 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 규모 경제의 실종, 지역 거점도시의 미발달로 인한 국가 전체의 효율성 저하 등 매우 심각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역문화 역시 마찬가지 상황으로 수도권 문화 편중화로 인해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 심화되었고, 지역주민의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조차 지역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수도권 이주를 부채질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음.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문화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점점 더 저하될 것이며, 지역문화 발전은 오래도록 기약할 수 없게 될 것임.
‘지방화’ 전략이 세계화의 높은 파고를 넘기 위한 핵심적 전략의 하나로 떠오른 지 이미 오래된 시점에서, 지역마다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음.
이런 점에서 이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가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안을 마련할 때가 되었음. 이에 본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를 육성하며,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문화창조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과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제1항).
라. 국가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마. 국가는 지역 간 문화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9조제2항).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인 문화의 집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1조 제1항).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집 건립·운영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제2항).
아. 국가는 지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균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및 사업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야 함(안 제20조제1항).
차.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26조제1항).
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하에 한국지역문화진흥원을 둠(안 제27조제1항).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복권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30조제1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