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審判廷”을 “심판정(審判廷)”으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列席하다”를 “참석하다”로, “참작하다”를 “고려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31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심판원의 설치)
제4조(해양사고의 원인규명 등)
제5조(재결)
제5조의2(시정 등의 요청)
제6조(징계의 종류와 감면)
제7조(일사부재리)
제7조의2(공소 제기 전 심판원의 의견청취)
제7조의3(심판정에서의 용어)
제8조(심판원의 조직)
제9조(중앙심판원장 및 지방심판원장)
제9조의2(심판관의 임명 및 자격)
제10조(결격사유)
제11조(심판원장 및 심판관의 직무)
제12조(심판직무의 독립)
제13조(심판관의 신분 및 임기)
제13조의2(심판관의 전보)
제14조(비상임심판관)
제15조(심판관ㆍ비상임심판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조사관 등)
제16조의2(조사관의 자격)
제17조(조사관의 직무)
제18조(조사관 동일체의 원칙)
제18조의2(중앙수석조사관의 지휘ㆍ감독)
제18조의3(특별조사부의 구성)
제19조(조사관 일반사무의 지휘ㆍ감독)
제20조의2(심판관 및 조사관 등의 연수교육)
제21조(심급)
제22조(심판부의 구성 및 의결)
제22조의2(특별심판부의 구성)
제23조(심판부의 직원)
제24조(관할)
제25조(사건 이송)
제26조(관할 이전의 신청)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제28조의2(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제29조(심판변론인의 업무 등)
제30조의2(심판변론인협회)
제30조의3(사업)
제30조의4(설립절차 등)
제30조의5(「민법」의 준용)
제31조(해양수산관서 등의 의무)
제32조(영사의 임무)
제33조(사실조사의 요구)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제35조(증거보전)
제36조(비밀준수의무)
제37조(조사관의 권한)
제38조(심판의 청구)
제39조(해양사고관련자의 지정과 통고)
제39조의2(이해관계인의 심판신청)
제40조(심판의 시작)
제41조(심판의 공개)
제41조의2(원격영상심판)
제42조(심판장의 권한)
제43조(심판기일의 지정 및 변경)
제43조의2(집중심리)
제44조(소환과 신문)
제45조(필요적 변론)
제46조(인정신문)
제47조(조사관의 최초 진술)
제48조(증거조사)
제48조의2(증거자료의 한글사용)
제49조(선서)
제49조의2(심판청구서의 변경 등)
제49조의3(심판청구의 취하)
제50조(증거심판주의)
제51조(자유심증주의)
제52조(심판청구기각의 재결)
제53조(재결이유의 표시)
제54조(본안의 재결)
제55조(재결의 고지)
제56조(재결서의 송달)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제57조(법령에의 위임)
제58조(제2심의 청구)
제59조(제2심의 청구기간)
제60조(제2심 청구의 효력)
제61조(제2심 청구의 취하)
제62조(법령위반으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3조(사건의 환송)
제64조(지방심판원의 청구기각 사유로 인한 청구의 기각)
제65조(본안의 재결)
제65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제66조(준용규정)
제67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제69조(이의신청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70조(원심결정의 집행정지)
제71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72조(지방심판원에 대한 결정의 통지)
제73조(위임규정)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제75조(피고)
제77조(재판)
제78조(재결의 집행시기)
제79조(재결의 집행자)
제80조(면허취소 재결의 집행)
제81조(업무정지 재결의 집행)
제81조의2(징계의 실효)
제82조(면허증의 무효선언과 고시)
제83조(재결의 공고)
제84조(재결 등의 이행)
제85조(증인 등의 수당지급)
제86조(비상임심판관의 수당지급)
제87조(행정심판 등의 제한)
제88조(수수료)
제89조(벌칙)
제9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12-29 · 공포번호 9854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