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 -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海事”를 “해사(海事)”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교부”를 “발급”으로, “당해”를 “해당” 또는 “그”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조의2(정의)
제2조(한국선박)
제3조(선박톤수)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국기의 게양)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제8조(등기와 등록)
제8조의2(소형선박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8조의3(압류등록)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말소등록)
제26조(일부 적용제외 선박)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제29조(「상법」의 준용)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제30조(수수료)
제31조(권한의 위임)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
제38조(적용규정)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