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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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개임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비치하다”를 “갖추어 두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3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구호의 종류 등)
제5조(재해구호계획의 수립)
제6조(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보관 등)
제7조(응급구호실시 및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제8조(지역구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사용)
제10조(현장조사)
제11조(시설ㆍ물자의 우선사용 등)
제12조(재해구호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8조(국가 등에 의한 의연금품의 모집 및 접수의 제한)
제19조(의연금품의 접수장소 등)
제20조(의연금품 출연강요의 금지 등)
제21조(의연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22조(검사 등)
제23조(허가의 취소 등)
제24조(청문)
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제28조(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제29조(전국재해구호협회의 설립 등)
제30조(협회의 회원)
제31조(협회의 사업)
제32조(협회의 정관)
제33조(재해구호업무의 위탁)
제3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7-23 · 공포번호 10383 · 재해구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