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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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통할하다”를 “총괄하다”로, “입회”를 “참석”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제4조(적용범위)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신분보장)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제12조(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의사의 공개)
제15조(자문기구)
제16조(사무처)
제17조(징계위원회의 설치)
제18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19조(업무)
제20조(국가기관과의 협의)
제21조(정부보고서 작성시 위원회 의견청취)
제22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제23조(청문회)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권고)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제27조(인권자료실)
제28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제29조(보고서 작성 등)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31조(시설수용자의 진정권 보장)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33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35조(조사의 목적)
제36조(조사의 방법)
제37조(질문ㆍ검사권)
제38조(위원의 제척 등)
제39조(진정의 기각)
제40조(합의의 권고)
제41조(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제42조(조정)
제43조(조정의 효력)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46조(의견진술기회의 부여)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제49조(조사와 조정 등의 비공개)
제50조(처리결과의 공개)
제52조(비밀누설의 금지)
제53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제54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55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제57조(진정서작성 등의 방해)
제58조(자격사칭)
제59조(비밀누설)
제60조(긴급구제조치방해)
제61조(비밀침해)
제6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05-19 · 공포번호 10679 · 국가인권위원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