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器具”를 “기구(器具)”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영위”를 “경영”으로, “貸與하다”를 “빌려 주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지난 2009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공사업법」(이용경의원 대표발의)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배치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공사의 제한)
제4조(공사업자의 성실의무)
제5조(외국공사업자에 대한 조치)
제6조(기술기준의 준수)
제7조(설계 등)
제8조(감리 등)
제9조(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 등)
제10조(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제11조(감리 결과의 통보)
제12조(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제12조의2(용역업의 육성 등)
제14조(공사업의 등록 등)
제15조(등록기준)
제16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7조(공사업의 양도 등)
제19조(공사업 양도의 내용 등)
제21조(공사업의 상속)
제22조(등록이 취소된 공사업자 등의 계속공사)
제23조(공사업자의 신고의무)
제24조(공사업등록증 등의 대여 금지)
제24조의2(공사업의 육성시책의 수립 등)
제25조(도급의 분리)
제26조(공사도급의 원칙 등)
제27조(공사업에 관한 정보관리 등)
제29조(공사의 도급)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1조(하도급의 제한 등)
제31조의2(하수급인 등의 지위)
제31조의3(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제31조의4(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1조의5(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제33조(정보통신기술자의 배치)
제35조(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2조(회원의 자격)
제43조(건의)
제44조(「민법」의 준용)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조합의 사업)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50조(조합의 책임)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3(청문)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의2(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보고)
제73조(수수료)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3-25 · 공포번호 9553 · 정보통신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