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製劑”를 “제제(製劑)”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문란하게 하다”를 “어지럽히다”로, “개임하다”를 “바꾸어 임명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24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영업의 등록 등)
제3조의2(영업의 신고)
제4조(결격사유)
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제7조(등록의 취소 등)
제8조(국내 제조품목의 등록)
제9조(품목등록 신청서류 등의 검토 등)
제10조(품목등록증의 발급)
제11조(품목등록의 유효기간)
제12조(품목등록자의 지위승계)
제13조(신청에 의한 품목변경등록 등)
제14조(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
제15조(위해우려가 있는 농약 및 원제의 수입금지 등의 고시)
제16조(원제의 등록)
제17조(수입농약 등의 등록)
제18조(농약의 수급 조절 등)
제19조(농약 계정의 설치 및 재정지원)
제20조(농약의 표시)
제21조(보관ㆍ진열 또는 판매의 금지)
제22조(허위광고 등의 금지)
제23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제24조(유통농약의 검사 등)
제25조(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제26조(이의신청)
제27조(제출 자료의 보호)
제28조(수수료)
제29조(청문)
제30조(적용 배제)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1조의2(벌칙)
제32조(벌칙)
제33조(벌칙)
제34조(벌칙)
제35조(벌칙)
제39조(몰수)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08 · 공포번호 9658 · 농약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