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휴직·정직·영창 및 직위해제·복무이탈기간을 전환복무기간 즉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전환복무한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전투경찰에게는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기간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복무기간의 불산입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이기에 법률에 규정하여야 함에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병역법」제18조에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규정하고 영창처분을 받은 경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등에는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으며, 「병역법」제23조 및 제30조에서도 상근예비역 및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전투경찰의 복무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4(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