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사업자는 단순노무용역 및 물품공급 등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주변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만 입찰자격을 주는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역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지역제한경쟁입찰의 실시를 통한 지역기업의 지원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의 경우 행정규칙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는 지원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발전소로 인해 재산적·정신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변지역의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가 단순노무용역 및 물품공급 등 일정한 사업에 대하여 지역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계약방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