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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은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그 이용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은 민간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어 육상운송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혜택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이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이동 수단인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로우대와 같은 차원에서(노인복지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참조)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