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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아 정확한 표시가 요구되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를 모호하게 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함.
이에 모든 상품 또는 용역의 광고에 있어서 부정확한 가격표시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부당한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