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출자한도의 상향조정, 배당금의 출자 전환 등 자본금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회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원 수의 감축 및 전문이사 중심의 경영체제 구축 등 지배구조를 개편하며, 부실조합에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 그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를 확대함과 아울러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하고,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용협동조합의 영업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승인제도 폐지(안 제9조제3항)
신용협동조합이 지사무소 설치 시 중앙회장의 사전승인 절차가 경영 자율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어 그 사실을 사후에 중앙회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경영 자율성 확대 및 영업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조합원의 출자한도 상향조정 및 배당금의 출자전환 근거 마련(안 제14조제3항, 안 제14조의2 신설)
1) 단위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 외에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 자본확충에 어려움이 있음.
2) 조합원의 출자한도를 조합의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5로 높이고 조합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할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단위신용협동조합의 자본금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회의 지배구조 개편(안 제71조 및 제71조의2, 안 제75조의2 신설)
1) 상임인 중앙회장이 인사예산권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중앙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회 이사회 임원의 대다수가 단위조합 출신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어 경영투명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음.
2) 중앙회 임원의 정수를 15명 내지 25명에서 15명 이하로 줄이고, 중앙회 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하며, 기획이사는 상임으로 두도록 하고, 중앙회 임원의 과반수는 전문이사로 구성하며, 5명 이상의 전문이사로 구성되는 소이사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그 의장은 신용ㆍ공제사업대표이사로 함.
3) 이렇게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라. 조합의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유 확대(안 제80조의5)
부실한 조합의 다른 조합과의 합병을 촉진하거나 부실한 조합의 계약이전을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서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그 부실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합의 부실책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워 조합 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지원자금의 회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98조의2부터 제98조의10까지 신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과징금제도가 없어 위법행위 시 조합에 대한 금전적 제재부과가 불가능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자금운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자금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재무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등)
제4조(등기)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설립)
제8조(인가의 요건)
제8조의2(인가 등의 공고)
제9조(공동유대와 사무소)
제10조(정관 기재 사항)
제11조(조합원의 자격)
제13조(자본금)
제14조(출자금 등)
제14조의2(배당금의 출자 전환)
제15조(양도)
제16조(탈퇴)
제17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18조(제명)
제19조(의결권 및 선거권 등)
제20조(조합원의 책임)
제22조(결의취소 등의 청구)
제23조(총회)
제24조(총회의 결의사항 등)
제25조(총회의 개의와 결의)
제26조(총회의 소집 청구)
제27조(임원)
제27조의2(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제28조(임원 등의 자격제한)
제30조(간부직원)
제30조의2(수뢰 등의 금지)
제31조(임기 등)
제32조(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임원에 대한 제재)
제33조(임원의 책임 등)
제33조의2(상임 이사장의 겸직 제한)
제34조(이사회)
제35조(이사회의 소집)
제36조(이사회의 결의 사항)
제37조(감사의 임무)
제38조(감사의 대표권)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제40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제41조(자금의 차입)
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제43조(상환준비금)
제4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제46조(사업연도)
제47조(회계 및 결산)
제4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49조(법정적립금)
제50조(임의적립금)
제51조(특별적립금)
제52조(손실금의 처리)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제54조(해산)
제55조(합병과 분할)
제56조(청산 사무의 감독)
제57조(청산인)
제58조(청산 후 남은 재산)
제59조(청산인의 임무 등)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제61조(설립)
제62조(회원)
제63조(자본금과 출자)
제64조(정관 기재 사항)
제65조(구역과 사무소 등)
제66조(회비)
제67조(해산)
제68조(총회)
제69조(총회의 결의 사항)
제70조(대의원회)
제71조(임원의 정수 등)
제71조의2(임원의 선임 및 자격요건)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제73조(직원의 임면 등)
제74조(이사회)
제75조(이사회 결의사항)
제75조의2(소이사회)
제76조(감사위원회)
제76조의2(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제76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76조의4(대리인의 선임)
제77조(연수원)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제78조의2(조합이 아닌 자의 사업이용)
제79조(자금의 운용)
제80조(인사관리위원회의 설치)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제80조의4(채권의 취득 등)
제80조의5(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등)
제80조의6(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81조(사업예산 및 결산 등)
제82조(출자액의 감소)
제83조(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83조의2(경영 등 공시)
제83조의3(경영건전성기준)
제83조의4(업무보고서의 제출)
제84조(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84조의2(퇴임한 임원 및 퇴직한 직원에 대한 조치)
제85조(조합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6조(경영관리)
제86조의2(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6조의3(경영관리의 통지 및 등기)
제86조의4(계약이전의 결정)
제86조의5(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8조(파산신청)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제89조(중앙회의 지도ㆍ감독)
제89조의2(조합원 또는 조합의 검사청구)
제92조(정부의 협력 등)
제92조의2(외국상호금융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제93조(정치 관여의 금지)
제94조(외국 기관과의 계약)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96조(권한의 위탁)
제97조(공제사업)
제98조(청문)
제98조의2(과징금의 부과)
제98조의3(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8조의4(의견제출)
제98조의5(이의신청)
제98조의6(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98조의7(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제98조의8(과오납금의 환급)
제98조의9(환급가산금)
제98조의10(결손처분)
제99조(벌칙)
제100조(양벌규정)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