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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김동성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명문화된 법령에 따라 국가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 외국환으로 지출되는 국가재정 수행 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환율변동 등의 사유로 국가재정의 낭비 방지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정부가 대처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정부가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국가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사업 중 외국환으로 지출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도한 환율변동 등의 외환 불안정 상황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출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관련 외국환거래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외국환 지출 사업에 대한 국가의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