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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제1·2·3종)에는 건축할 수 없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일반 상업지역 등지에서만 건축 가능함.
그러나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딸린 장례식장은 「의료법」에 근거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으로 인정받아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설치·운영이 가능함.
이에 반해 종교시설에 딸린 장례식장은 보다 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설치운영이 불가함.
이에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교단체가 설립하는 종교시설에서도 부대사업으로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나.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종교시설의 종류·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종교단체의 부대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