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영화업자의 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을 완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신고업무 개선(현행 제14조제1항제11호 삭제, 안 제2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60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1항ㆍ제2항 등)
1) 유사한 영업에 대하여 등록 또는 신고 기관이 달라 초래되는 영업자의 불편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2) 영화진흥위원회에 하도록 하던 영화업자의 신고와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하던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도록 함.
3) 민원인 불편ㆍ부담의 감소와 행정서비스의 향상 및 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의 도모가 기대됨.
나.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의무 완화(현행 제98조제2항제9호 삭제)
1) 지방자치단체의 비디오물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불참 시 부과하는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통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제57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제6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제61조(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제63조(영업의 승계)
제6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67조(행정처분 등)
제70조(폐쇄 및 수거)
제90조(수수료)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97조(양벌규정)
제98조(과태료)
제9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