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171인 ·
제안이유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 질병관리본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 및 공공기관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도록 개정하고,
헌혈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병력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전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요청받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나. 채혈금지대상자의 명부를 작성·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및 제19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7조(헌혈자의 신원확인․건강진단 등)
제7조의2(채혈금지대상자의 관리)
제1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