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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실시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안 제12조)
나.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안 제13조)
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현행
개정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