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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17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은 추경편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긴급한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대응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국제조약 체결로 인한 긴급한 지원소요, 예상치 못한 세입감소로 인한 세입경정, 예비비 규모를 초과하는 대규모 人災·사고 등이 발생해 당해연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현행 규정으로서는 원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주요내용
정부는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거나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확정된 예산의 변경이 요청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안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