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8-12-29 발의 · 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승강기 시설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승강기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식경제부에서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며, 그 밖에「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승강기와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 인증 등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법률에서 삭제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나. 제조와 관련있는 승강기 인증 등 산업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계속 담당함에 따라 해당법률에서 삭제(안 제4조부터 제9조)
다. 그 밖에 법령 소관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
참고사항
- -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