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71인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의 교부 대상에 재해예방을 위한 경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이 시급한 사업 등 특별한 재정적 수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하고, 「지방양여금법」 폐지 당시 사업이 진행 중이던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인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정비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중 일부를 3년간 지원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교부세의 재해대책수요에 재해예방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제1항제2호)
나. 국가적 장려사업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시급한 연계 협력사업, 지역 역점시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한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신설(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다. 특별교부세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배분내역 국회보고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라. 지역SOC 확충 등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정비사업에 교부세 지원(안 부칙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교부세의 종류)
제4조(교부세의 재원)
제5조(예산 계상)
제6조(보통교부세의 교부)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제8조(기준재정수입액)
제8조의2(산정자료의 착오 등에 대한 조치)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2(분권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3(부동산교부세의 교부)
제9조의4(관련규정의 준용)
제10조(교부 시기)
제11조(부당 교부세의 시정 등)
제12조(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교부세 조정)
제13조(교부세액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15조(보통교부세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