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황우여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는 대규모 신규 택지의 개발과 재개발로 학교신설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적기·적소에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지역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학교신설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이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재정부족 등의 이유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원이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학교설립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역 학교용지 매입비용은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시·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재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학교신설이 어려워 해당 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재원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금액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7항).
나. 국가는 제4항과 제7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학교용지매입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가 그 소요재원을 부담하고 이 경우에 국가는 국채발행을 할 수 있음(안 제4조제8항).
다.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국채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채와 지방채 발행의 요건과 상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4조제9항).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제5조의3(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제6조(시·도 부담 경비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