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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중 음주측정에 응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취운전죄 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8호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비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람은 그로부터 면책되거나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형사사법상의 형평성에 심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심리적·간접적 강제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 음주측정제도의 실효성을 살릴 수 없음.
이에, 음주운전 개념에 음주측정불응행위를 포함시켜 법집행의 형평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예방 및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3조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