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을 유해매체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심의기관의 심의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각 심의기관의 심의근거가 되는 문화관련 3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연령의 불일치가 나타남.
아울러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동일 내용으로 심의를 받았어도 매체물의 형태가 달라지면 각 매체별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중복 심의를 하고 있어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음.
이에 유해매체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춰 심의기관별 연령 불일치를 해소하고 동일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일 경우 매체가 달라져도 중복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제도의 취지를 살려 포장을 할 수 없는 매체물에 대해서도 포장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에 유해한 온라인 매체물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초기접근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매체물이 다른 형태의 매체물로 제공되는 경우 당해 매체물을 관장하는 각 심의기관의 별도의 심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다.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경우 포장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중복심의 방지)
제15조(包裝義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