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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황진하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군인사법상 준장 진급이후 소장 진급을 위한 계급별 최저복무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소장 진급부터 자격이 부여되는 주요보직 선발시 대상자가 1~2개 기수로 한정됨에 따라 우수인재 조기발탁 및 진출기회의 폭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소장 진급 선발시,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 선발이 가능하도록 진급 대상자를 2~3개 기수 폭으로 확대하기 위해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장 진급을 위해 필요한 진급최저복무기간이 현행 ‘준장으로서 2년’ 및 최저근속기간 ‘28년’이나, 준장의 소장 진출기회 확대를 위해 소장 진급 최저복무기간을 ‘준장으로서 1년’으로 하고 최저근속기간 ‘28년’을 폐지함(안 제26조제1항).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소장 진급을 위한 최저근속기간 28년을 폐지하면 군경험이 부족한 소장진급대상자가 선발될 수 있으므로 최저근속기간 28년을 유지하여 적정 기간 복무 후 소장 진급을 허용하려는 것임.
□ 수정주요내용
최저근속기간을 현행 규정대로 28년으로 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0-02-04 · 공포번호 9996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