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허천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공간정보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임에도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기반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공간정보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정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간정보의 활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법」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로 공간정보산업진흥계획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안 제4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부예산 관련 시스템 및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공간정보산업관련 수요를 예측하여 공개하고 국내외 공간정보산업의 기술 및 시장동향 등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공간정보사업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가공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안 제6조).
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에 관련된 신기술, 서비스, 민간에서 제작한 데이터 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공간정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보호시책을 강구토록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간정보산업의 진흥 및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등의 산업표준화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산업표준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아.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기술자 등 공간정보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자. 정부는 공간정보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 교류, 전시회,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차.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 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가계산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산업 대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간정보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타. 정부는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육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이 발주하는 공간정보사업 조달에 중소공간정보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안 제22조).
파. 공간정보산업 시장 확대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하. 공간정보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산업진흥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간정보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부터 제26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