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시ㆍ군의 광역계획권 지정권자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변경하며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특성을 고려한 광역도시계획 활성화를 위하여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조정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도지사에서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 조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나. 신속하고 자율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안 제22조).
다. 종전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중 국가차원에서 관리 및 조정할 필요성이 적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도시ㆍ관리ㆍ농림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간 용도지역의 지정ㆍ변경, 녹지지역의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의 변경 및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 조정함(안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