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6 발의 · 이병석 의원 외 16인 · 국토해양위원회
- -제안이유
고령화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노인을 위한 주거지원 미흡으로 경제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상황이며, 신체능력의 저하로 주택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시설 등으로 인해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령자용 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적합한 최저주거기준 및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하고, 고령자를 위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도록 하며, 고령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고령자 편의설비 설치 등 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각각 주택종합계획 및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고령자주거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국토해양부장관은 고령자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하고, 고령자용 주택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설비로서 고령자 최소안전기준을 설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량의 100분의 3 이상을 고령자용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비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 추가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고령자인 세대주 또는 고령자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에게 공급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입주자격에 관한 사항, 입주 고령자에 대한 생활관리 계획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입주 고령자에 대하여 안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관리하도록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이 고령자의 활동능력에 적합하도록 기존 주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 개조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국가 및 지자체에 고령자용 임대주택의 입주 고령자 생활관리 업무,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 주거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